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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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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지배구조상 서비스 차별화가 어려운 만큼 운용과 자산관리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9일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도입기업 대부분은 1~2개 금융기관만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해 운용과 자산관리업무를 맡기고 있다"면서 "운용과 자산관리를 동일 사업자가 취급하게 되면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서비스 차별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1개의 사업자를 선택한 퇴직연금 도입기업 비중이 2010년 기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1개 금융기관만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은퇴설계서비스, 자산운용서비스 등 사후관리서비스가 부수적인 업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류 위원은 "근로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의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의 취급요건을 명문화해 동일한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도입기업 대부분이 1개 금융사만을 사업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회사 주도로 도입됐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번들형 중심으로 퇴직연금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국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수탁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수탁자와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이 연금사업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은행의 자행예금(자기은행예금) 허용조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은행은 2005년 신탁업 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자행예금으로도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류 위원은 "은행 운용상품의 90% 이상이 자사상품 중심으로 돼 있어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권이 제약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과 근로자의 운용선택권 확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자행예금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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