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 골프보험 등 분쟁 소지가 많은 보험상품에 대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보험상품은 제품이나 서비스 제조사 및 유통업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고객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이 피보험자인 고객과 보험사간에 맺어지지 않아 보험판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보험상품의 현장판매를 살리면서도 판매채널의 책임도 명확히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종보험대리점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객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사 혹은 유통업체는 보험계약의 대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황 위원은 "해당 제조회사 또는 판매업자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현행 무허가 성격의 보험판매 행위를 기존의 모집질서에 맞게 양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이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할 경우 판매 책임성 강화 외에 기존 전업보험대리점보다 저렴한 보험상품 제공, 가계성 일반보험 활성화, 보험시장영역 재정립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이날 오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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