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부터 보험료 산출이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되면서 보험료 결정에 대한 내부통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의 재량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다양한 가정과 추정방식이 사용되는 현금흐름방식의 특성상 보험사는 부서 간 상호 모니터링과 검증을 담당하는 선임보험계리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 산출된 보험료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방향 역시 상품규제에서 준비금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한 상품을 자율상품으로 간주해 서류제출이 필요 없지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준비금하면서 보험료를 결정해야 현금흐름방식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어 "소비자 공시 강화도 필수"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현금흐름방식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장래 위험의 변화 특성을 반영해 보험료 조정이 유연해지고 부실한 상품의 출시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가정을 반영한 가격결정이 가능하므로 복잡한 상품설계가 용이해지는 한편 상품의 단순화도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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