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송장비 제조업체 대표 지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방송국에 방송용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거래처 J사로 하여금 2010년 8~0월 7억 3750만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하게 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 업체는 사무실 임대료는 커녕 직원 급여도 2~3억원 가량 밀린데다 금융기관에 갚을 돈만 7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지씨는 거래처가 납품하면 그 대금으로 개인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