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사기 혐의로 조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전점학씨의 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인척인 아버지 재산 1800억원이 동결됐다. 동결된 아버지 재산을 찾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2007~2008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7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2003년부터 아버지의 재산이 어딘가 있을 것이라 추측하며 찾아보기만 했을 뿐, 실제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하거나 이를 외국에서 들여오기로 확정된 바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아 사업자금으로 쓰려 했을 뿐 이를 갚거나 사례할 뜻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고소돼 조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더 고소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금액 등을 놓고 다툼이 있다며 검찰이 모두 기각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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