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가 특정업무경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특경비에 대해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돈이다. 외근이 잦은 공무원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지급되는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 외에 부서 및 기관에 주는 비용이 따로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받은 부서 특경비의 사용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영수증과 같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개인 지급 특경비와 달리 부서 지급분은 증빙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단기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쓴 정황도 나왔다.
올해 국세청, 법무부, 대법원, 국회 등 각종 수사·조사·감사 관련 50여개 기관에 배정된 특경비 예산은 총 6524억원이다.
이에 재정부는 기존보다 강화된 특경비 집행지침을 포함한 '2013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지침을 통보받은 기관들은 지침에 따라 특경비 집행계획을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이를 면밀히 따져 볼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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