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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도 고객정보 누설,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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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크레디트스위스와 CLSA에 이어 도이치증권도 고객 정보를 누설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6일 도이치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 부과, 해당 임원 1명주의적 경고, 1명에 주의적경고 상당을, 직원 2명에게 견책, 1명에 견책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009년 2월 4일부터 2012년 5월 31일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6284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5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28명에서 최대 58명에게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사 OOO부는 2009년 2월 5일부터 2010년 7월 30일 기간 중 계열사인 OOO지점 계좌의 체결내용을 계좌명의인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 없이 명의인과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한 OOO 등 66개 기관 투자자에게 총 1532회에 걸쳐 제공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OOO부는 2009년 2월 5일부터 2010년 12월 28일 기간 중 매매주문(1억원 이상 또는 매매수량 단위의 500배 이상)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해당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OOO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총 226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량매매 정보(종목명, 매수·매도 여부)를 장 시작 이전 또는 장중에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했다.


금감원은 같은 방법으로 고객의 주문·체결 내용을 누설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과 CLSA코리아증권에 대해서도 각각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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