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범죄자 10명 가운데 9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돼 형사재판이 완료된 21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범죄자 796명 가운데 벌금형이 574명(72.1%)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138명(17.3%)을 나타냈다. 징역형은 10.6%인 84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벌금형을 선고받은 574명 가운데 76.8%인 441명은 약식명령에 의해 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형 집행 기간은 2년 이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60.7%, 2년 이하까지 합치면 92.8%에 달한다"면서 "보험사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보험범죄자들은 보험사에서 144억원을 부당 수령해 인당 평균 1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 판결 현황을 보면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가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하지만 다수의 공모로 인한 조직적 고의사고가 대부분이어서 인당 편취 금액은 9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나머지는 생명 및 장기보험 관련 범죄자(145명)로, 1인당 평균 6000만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벌금형이 53.8%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각각 24.8%와 21.4%를 차지했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와 상습적 허위 입원 등이 많아 1인당 평균 편취금액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능적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미약해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위법에 대한 국민 인식도 낮다"면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건의 주요 판결문을 담은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하고 이달 중 보험사 및 수사기관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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