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업무와 상관 없는 임직원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당 부여한 신한캐피탈에게 과태료 300만원과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최소한의 임원에게만 조회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캐피탈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통제하지 않아 지난 2011년 2월 10일부터 7월 11일 기간 중 사원 A씨 등 2명이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가족 7명과 지인 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점이 적발됐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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