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광주시 “신규 업소 2월 23일부터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24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세 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는 22개 업종이다.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30만원, 60일 미만 60만원, 90일 미만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PC방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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