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가수 고영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로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길수 부장검사)는 2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로 고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소된 고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지 고심 중이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인근에서 여중생 A양(13)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확보했으나 고영욱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또 고영욱은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18세 여고생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미성년자 강간,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고씨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고씨를 10일 구속했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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