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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태안 기름유출 피해민 별도 구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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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태안 기름유출 피해민 가운데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못할 경우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법원 재판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소송에서 인정된 피해액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기금의 인정을 받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태안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개시 사건에 대해 신고된 채권의 제한채권 인정 및 그 내용을 정하는 사정재판에서 유류오염 손해보상 국제기금 IOPC 펀드가 손해로 인정한 1844억6413만6498원보다 약 4배 많은 7341억4383만3031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피해주민들의 피해액, 방제비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합친 전체 신고금액 4조2271억4848만8408원과 비교하면 17.37%에 불과하다.

우선 정부는 국제기금 측에서 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민이 동의하는 채권에 대해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민과 합의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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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베이 특별법에 따른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피해민과 국제기금 측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 종결 전이라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제기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라 별도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확대,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 바다의 날 행사 태안 개최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이미지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간접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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