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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업체 관허제한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고질·불량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과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

전남 광양시는 최근 들어 국내·외 경기악화와 포스코광양제철소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지방세가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세 일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업체와 업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납세 독려와 함께 납세의지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취소 또는 불허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하여 재원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말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시장 서한을 발송하여 시의 어려운 상황설명과 성실한 납세를 간청하는 한편 고질·불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이번의 관허제한조치가 의례적인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는 별도로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표창대상자 추천, 장학금 지급, 수의계약 등 각종 행정수혜를 제한하는 등의 체납세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래수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 고질·불량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가지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제도의 적극 활용과 과감한 결손처분 등 상대에 따라 합리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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