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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험 규준, 7년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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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보험협과 TF 조직 ....대출모집인 규제도 보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발맞춰 7년 만에 모범규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 수립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잇단 금융권 비리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모범규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 소비자보호 관련 모범규준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 협회들과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기본운영 지침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조직 강화'를 새로 제정하는 모범규준의 주요 골자로 삼을 방침이다. 적정 인원수와 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비롯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세 등에 대해서도 모범 규준에 담을 예정이다.

대출모집인 규제 등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분야 역시 모범규준을 통해 보완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7년 만에 새로운 모범규준을 정립하기로 한 데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 비리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서류조작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9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민원 건수는 42만319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9%나 증가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고 금융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민원처리 등을 전속으로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국회에서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법안과 시행령의 세부사항을 담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제정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범규준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법안이 통과된 직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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