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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이 '알기쉬운 금융이야기'를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 부동산 포털사이트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8만가구의 매매가와 전세금을 비교한 결과 전세금이 15%넘게 오른 아파트의 경우 집값은 평균 8.8% 하락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순위 담보가 많은 집은 피해야 한다. 계약할 집의 등기부를 떼어보면 ‘을구’란에서 은행 등 채권자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현황과 채권 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일 경우 대지권에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엔 토지등기부까지도 설정된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관할 주민선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본인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및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에 한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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