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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대 놓친 경찰관 2명 중징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감시소홀 책임 2개월 정직...‘수갑엔 문제없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8일 일산경찰서 소속 A 경위, B 경사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찰관들은 지난달 20일 일산경찰서에서 호송 중인 성폭행범 노영대(33)씨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해, 노씨가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나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노씨는 교도소 동기의 도움으로 숨어 지내다 도주 5일 만인 25일 붙잡혔다.


경찰은 지휘 책임을 물어 C경정과 D경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와 더불어 각각 경고, 불문경고 처분했다.


경찰은 다만 A, B 두 경찰관이 노씨에게 채운 수갑은 평상시와 같아 문제없었다고 결론냈다. 노씨는 지난 1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구치감 복도에서도 재차 도주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왼손에 채워진 수갑을 빼내 수갑 안정성 논란이 일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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