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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전기車 투자사기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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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경찰이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의 주식을 미끼로 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8일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직원을 사칭해 거액의 장외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최모(54)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광 대마산단 내 전기자동차 생산회사인 A사의 고문이나 실장을 사칭해 190여명에게 27억원 상당의 비상장 장외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자녀 취업, 식당 운영, 경비·청소 용역 등의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 등은 주식 판매 대금을 A사에 투자하지 않고 빼돌려 주식을 사들인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회수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사의 임직원도 아니었으며 일부는 협력사였던 B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는 기술개발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월 결별했다. 양 사 모두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최씨 등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는 투자 사기 의혹이 일자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경남, 전남, 광주에서 직원 채용, 건설사업 우선권 등 이권을 대가로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경찰은 최씨 등에게 속아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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