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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금지’ 어긴 국정원 직원 2심서 징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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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사유는 인정, 징계절차가 위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8일 국가정보원 직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을 두고 3대3 찬반 동수가 나온 상황에서 감경없이 강등한 것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강등 처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시행령은 위원들 의견이 나뉜 경우 출석위원 과반에 달할 때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6급 현장요원이던 A씨는 2010년 출입기관이 맡은 국책사업 업무 및 해당기관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의 신분노출 및 출입기관 업무·인사 개입 금지’에 관해 앞서 수차례 엄명을 내린 터였다.


국정원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7급으로 강등하자, A씨는 “징계사유가 없고, 있더라도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는 대내외적으로 국정원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수시킬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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