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원세훈 원장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평통사가 평소 내세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등의 주장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평통사 사무실과 간부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평통사는 국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원 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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