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제도 중 최저금리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골목상권 특례보증 제도를 올해도 300억 원 규모로 계속 운영키로 했다. 금리는 4.5%로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제도 중 최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광주수퍼협동조합, 광주시장상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6개 전담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올해 자금 지원규모는 300억 원으로, 시가 20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마련했다. 광주은행, 농협,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6개 금융기관은 전담은행으로 참여해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액은 500만 원(최고 1,000만 원)으로 1년 거치 2년 상환이며,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 1년간 2.5%의 이차보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전담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전담은행으로 참여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를 시중 최저 금리인 4.5%로 운용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지난해 대출금리 5.3% 보다 0.8%가 낮아졌다.
김형수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전통시장 자금지원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며 “금융기관 등의 출연을 통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해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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