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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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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공공기관 청사, 의료기관, 도서관은 옥내 및 옥외(정원 등)도 전체 금연
150㎡이상 음식점은 흡연구역 사라지고 실내 전체 금연구역으로 확대

전남 광양시보건소(소장 정정모)는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이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정책의 조기정착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책임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하여 대시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자 기존의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을 포함해 청소년 이용시설, 대형건물(연면적 1,000㎡),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 시설 대합실 및 승강장, 16인 이상 유상 운송수단, 목욕장, PC방,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차단된 흡연실 설치가 허용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법령에서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영업장 내부의 2분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2월 8일부터는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금지된다.


또한, PC방 역시 이전의 경우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 6월부터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 전체에 대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부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기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경우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임을 알리는 안내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함은 물론, 시설 이용자는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금연구역 안내판 및 스티커 4,000장을 자체 제작하여 필요한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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