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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택시법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 파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택시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룬 사회의 합의를 깨는 행위이며 또 다시 갈등만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하더라도 택시법 통과 당시 재의 요건인 재적의 3분의 2가 넘는 239명이 법안 통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7~18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가 꿈적도 하지 않다가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 하니 지금와서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이 대통령도 5년전에 공약한 내용이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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