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항소하겠다"
[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영화 감독 겸 제작자 심형래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6단독)은 16일 오후 304호 법정에서 "피고인 범행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김영식 판사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7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생활상의 큰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미납된 2억6000여만 원은 절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심형래는 "사회적인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동안 참 힘들었다"며 "다 내 불찰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서 직원들의 고통과 임금을 갚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하지 않겠다.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정규직 채용보다 규모에 맞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나섰다.
한편,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1일 탄원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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