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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고소한 신상훈..1심서 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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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신상훈 "유죄 부분 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선대회장 자문료를 빼돌리고 수백억 부실대출을 주도했다며 신한은행이 고소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다. 사실상 고소인이나 다름없는 신분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신 전 사장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또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상훈에 대한 각 228억원, 210억원 규모의 부실대출로 인한 특가법위반(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산 3억을 보전하기 위해 법인 자금 2억6100만원을 사용하고, 교포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했다.


이백순에 대해서는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 2010년 4월경 교포주주로부터 은행장 경비명목으로 5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신상훈은 라응찬과 이백순을 위해 법인자금 2억6100만원을 사용하고 교포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았으며 이백순은 교포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상훈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백순도 받은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인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증거제출 등으로 인해 변론재개와 더불어 한차례 선고를 미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서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5년,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수사 3개월여만에 은행돈을 빼돌리고 거액 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신 전 사장을, '남산3억' 등 은행자금을 빼돌리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전 행장을 각각 기소했다.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빚어진 사태다. 고소 쌍방이 함께 기소되는 등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3인방은 이 사태로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2년 넘게 재판이 계속되며 증인 진술이 번복되거나 신한은행 측이 조직적으로 신 전 사장에게 혐의를 씌우려한 정황이 불거지는 등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특히 사건의 실마리를 쥔 것으로 기대돼 증인으로 채택된 라웅찬 전 회장은 지병인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끝내 법정에 서지 않았다.


한편 부실대출 관련 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 이모씨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 징역2년6월을 구형했었다.


법정을 나선 신 전 사장은 유죄판결 난 부분에 대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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