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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로 본 신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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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이백순 집행유예. 신 전 사장 횡령 및 배임은 무죄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신한사태' 1심 결과, 법원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소의 주체인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도 신 전 사장과 같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이 떨어졌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 사장인 신상훈씨를 배임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대한민국 금융권을 뒤흔든 권력다툼형 사건이다.


◆1심 결과 들어난 신한 전 경영진의 유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6일 신 전 사장이 남산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법인자금 2억6100만원을 사용하고, 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남산 3억원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진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당시 경영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신 전 사장이 횡령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신 전 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문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다만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3억원을 채워 넣기 위해 은행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죄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교포로부터 환전 용도로 받은 2억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사장이 440억원 가량의 부실대출로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은행측 주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냈다.


이번 판결로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측이 고소한 배임과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해 신 전 사장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 2009년4월 재일교포로부터 받은 5억원을 수수한 죄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신상훈은 라응찬과 이백순을 위해 법인자금 2억6100만원을 사용하고 교포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았으며 이백순은 교포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상훈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백순도 받은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인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끝나지 않은 신한사태 = 1심 판결 후 신 전 사장측은 "신한은행측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취지의 판결이 났다"며 사실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기획된 고소였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측은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 당시에도 이 전 행장의 비서실장이 보유하고 있던 USB 내용을 증거로 신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라응찬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공동 기획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장측은 2억6100만원 횡령 부분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3억원을 채우기 위해 법인 자금 2억6100만원을 사용한 것 역시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는 것.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항소의 의지로 해석된다.


2년 이상 끌어온 신한사태 1라운드가 끝났지만 신 전 사장측이 여전히 억울하고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있어 신한사태의 진실공방은 2라운드에서 다시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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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열쇠를 진 라응찬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또 남산 3억원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손을 들지 않는 이상 신한사태는 영원히 풀지 못한 과제로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판결과 관련 신한금융그룹측은 "이번 판결이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차원의 공식 멘트는 없다"며 "다만 다만 신한지주에서는 금번 판결로 전 경영진의 법적인 사안이 하루빨리 정리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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