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영기자
입력2013.01.16 15:28
수정2013.01.25 09:08
속보[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또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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