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심모(24), 김모(23), 이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토익·텝스 시험 응시자들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시험을 대신 봐주는 수법으로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익과 텝스 대리시험을 봐준다”며 인터넷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응시자 20여명과 짜고 이 같은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응시자들과 같은 날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뒤 시험 종료 30여분을 남겨두고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빠져나와 답안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뒤 이를 응시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을 베껴 쓴 응시자들은 토익에서 900점대 점수를 거두기도 했다.
심씨의 경우 응시자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직접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건조물침입 및 공문서부정행사)도 받고 있다. 부정시험의 대가로 건당 45~300만원을 챙긴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3100여만원에 달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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