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군민 편의 위해 1월 고지분부터 시행
화순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입금이 가능한 상·하수도 사용료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올해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가상계좌란 상·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때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번호를 이용하면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은행CD/ATM등을 통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은행 근무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받은 군민은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및 텔레뱅킹을 통해 납부가 가능해졌다.
다만, 상·하수도 사용료의 가상계좌 이용 시 농협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타은행 계좌에서 이체할 때는 해당 은행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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