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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택시운전자도 '중기운전자금' 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193개 택시업체와 1만대 가량의 개인택시업자들이 올해부터 연 4.0~5.8%의 저리로 중기운전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택시 이용객 수요 감소와 LPG 가격 급등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택시업체와 개인택시업자에 융자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다 낮은 연 4.50~5.55%(변동금리 4.00~5.80%)로 1~2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193개 법인택시와 1만475대 개인택시들이 이자부담 절감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택시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를 통해 자금별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식 등을 얻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육상여객 운송업을 포함시킴에 따라 택시업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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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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