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수위에 지방소비세율 5%→20%조정·무상보육료 20%p↑건의···경기도 2조6000억 절감기대
[수원=이영규 기자]가용재원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는 경기도가 재정확충에 '파란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재정확충계획을 보고한 데 따른 기대감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 재정난 타개를 위해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올리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도 현행 50%에서 70%로 20%p 올리는 안을 마련,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는 경기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중앙 정부에 요구해 온 사안이다.
경기도는 우선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20%로 상향조정될 경우 2조4000억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1월 2013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20%로 조정되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2%에서 72%로 무려 12% p 뛰는 효과가 있다"며 "2013년에는 소비세율 상향 조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무상보육비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20%p 높일 경우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은 매년 21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 안이 확정되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 2100억 원 가량이 줄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무상보육비 분담율은 정부와 지자체가 5대5다. 이 분담율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3974억 원, 도내 31개 시ㆍ군은 3607억 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국고보조율을 70%로 올리면 경기도는 2850억 원, 31개 시ㆍ군은 2600억 원만 내면 된다. 각각 1124억 원, 100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셈이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현재 불리하게 세율이 정해져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누수 세원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경기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일반 광역단체는 세입의 3.6%인데 반해 경기도는 5%로 높다며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3.6%로 낮추는 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불합리한 세율 적용을 받은 것은 타 광역단체와 달리 경기도가 '불교부단체'로 있었기 때문. 하지만 경기도는 최근 재정이 나빠지면서 교부단체로 바뀐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 세입의 5%인 85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납부했다. 따라서 세율이 3.6%로 낮아지면 300억 원 안팎의 누수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중 경기도교육청으로 지원되는 돈은 납부액의 25%인 200억 원 안팎에 불과해 불만이 많다.
경기도는 소방사무에 대한 정부 부담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작업도 진행한다. 현재 소방사무에 대한 정부지원은 1%에 불과하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해 월례조회에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가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소방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은 0.9%에 그치고, 나머지 99.1%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사무 비중이 높은 소방에 대한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고, 최소 40%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소방예산으로 4656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정부는 경기도 소방업무 지원에 15억 원만 지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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