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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눌러 빈집 확인 뒤 금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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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낮 시간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40)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한 주택에 침입, 귀금속과 현금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11년 3월22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243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낮 시간대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한 뒤 창문 등을 몰래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훔친 금품을 총 13차례에 걸쳐 금은방 등 4곳에 674만원을 받고 판 혐의(장물 알선)를 받고 있는 박씨의 동거녀(40)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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