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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형강 원산지표시 위반 11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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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원산지표시 기획검사를 벌여 1259억원 상당의 중국산 형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원산지표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산 H형강ㆍ앵글(ㄱ형강)ㆍ채널(ㄷ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형강은 건축물의 기둥ㆍ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제품으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 수입 형강은 중국산이 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저가의 중국산 형강이 원산지표시 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국내 철강 생산자 및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 왔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생산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형강ㆍ강판ㆍ후판 등 중간재에 대해 생산자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표시 합동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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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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