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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1992년 분양받은 경기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 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당시 고3인 딸의 교육 문제와 아파트 등기를 위해 실제 검증하지 않으면서 본인만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전공 필수과목 가운데 하나였던 주민등록법 위반이 이 후보자에게서 또 나타났다”면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고도의 헌법적 가치로 다루는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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