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라 ]
지난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 서구지역에 최초로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자활기업 인증을 받은 ‘청소박사 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으로, 자활기업인 ‘청소박사 협동조합’은 서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7명이 지난해 12월 설립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관을 수립하는 등 조합설립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참여 조합원들은 그동안 지역자활센터 청소사업단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사업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은 향후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구청에서는 조합원 중 자활참여자 5명에게 인건비를 최장 1년간 지원하며, 전문 경영컨설팅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박사 협동조합 김명희 대표는 “자활사업단 참여를 통해 일을 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아 왔고, 협동조합을 추진하면서 다같이 힘을 모아 함께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의욕을 얻었다”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종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우리 구에서도 자생력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5인 이상 조합원만 있으면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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