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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제도’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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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제도’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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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기업 단기자금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기업어음(CP)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자단기사채제도는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투자자의 소액 참가를 제한하고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각 사채의 금액은 1억원 이상 되도록 하고, 만기한도는 1년 이내로 해 투자자들은 단기 신용 리스크만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채금액의 일시 납입 ▲만기에 원리금 전액 일시 지급 ▲사채에 전환권·신주인수권 그밖에 다른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취득할 권리 부여 불가 ▲담보설정 금지 등은 현행 CP의 성립요건 수준으로 해 권리·의무 관계를 단순화 했다.


특수채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도 이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 가능하다.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은 실물 없이 권리내용을 계좌부에 기록·등록하는 방식이며, 유통은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이뤄진다. 계좌관리기관은 현행 예탁제도에서 고객분 예탁증권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 대부분이 참가할 수 있다. 즉,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제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등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관리기관 또는 예탁원이 그 초과분에 대한 등록말소의무를 부담하며, 계좌관리기관 또는 예탁원이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말소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들 기관이 발행인을 대신해 그 초과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등록정보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엄중 처벌하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계좌간리기관의 파산시 예탁원이 해당 기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태 등의 계좌간 대체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한도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발행한도는 미상환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했다. 전자단기사채 등에 대해서는 상법상 발행회사의 사채원부 작성 의무 및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탁원은 전자단기사채 등의 종류, 종목, 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CP를 원활히 대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 초에 시행되는 활성화 방안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전자단기사채의 인수 및 유통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스 월)을 완화한다.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장외거래 결제시점은 CP와 동일한 만기일(T일)부터 가능토록 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즉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면제를 추진하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면제기간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체에 대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편입이 가능토록 투자제한 완화 ▲신용평가 방법에 있어 CP와 동일하게 규정 등도 오는 4월부터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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