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
전남도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남해역 및 내수면 일원에 대해 미래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8척이 동원되고 도와 시·군 단속공무원 75명이 참여해 동부권, 서부권 2개 반이 운영된다.
어선분야는 조업구역 위반, 타 도 어선의 경계 월선조업 행위, 선형과 어구 변형 및 저인망식 조업 행위, 어구 사용량 초과 및 그물코 위반 통발어선, 어구실명제 미 이행 조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325건(무기산 39·삼중자망 53·통발 69·연안자망 17·정치성어구 26·치어포획 7건 등)을 적발, 사법처리(입건)한 바 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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