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
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한과류·벌꿀·식용유지 등 선물용 식품제조업체와 대형할인마트 및 재래시장 등 판매소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식품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농어촌지역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일반 가공식품을 허위 및 과대 광고해 소비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도가 주관하는 이번 점검은 시·군과 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에서 총 45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판매 여부 ▲제수용 농수산물에 표백제 등 인공 첨가물 사용 여부 ▲허위·과장 표시 및 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점검 결과 무허가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부적합 식품은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설 명절과 추석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4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한 바 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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