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생협·신협·공동육아·시민단체 등 협동조합 모아모아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구축을 위해 주요 협동조합(서울북부두레 한살림 국민대생협 신협)과 공동육아(행복한 우리 어린이집), 민간시민단체(함께하는 성북마당) 등과 손잡고 ‘성북구 협동조합 협의회(가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장 간사 고문 각 1인과 위원 4인이 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3월 설립을 목표로 협의회 구성 기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지원단과 공동으로 성북구 협동조합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내 협동조합 임·직원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성북구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구청이나 개별 단체 주도가 아닌 성북구 협동조합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와 성북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 협동조합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9일부터 23일까지 성북구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총 3강으로 진행된다. 9일은 성공회대학교 김동준 박사가 협동조합 역사와 국내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 강연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본부장이 협동조합기본법과 7대 원칙에 대한 강의도 마련 돼 있다. 참여조합 소개와 내가 꿈꾸는 협동조합 상상하기 등 내용도 포함 돼 있다.
그동안 성북구와 성북구 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의 자생적 생태계 형성과 협동조합 참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를 민관협력으로 2차례에 걸쳐 운영했다.
뿐 아니라 협의회와 성북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심화과정을 운영,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희망자의 설립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해왔다.
현재 성북구에는 기본법 시행(2012년12월1일) 이후 성북도시생활 폐기물관리 협동조합과 성북의류자원순환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며 설립준비 중인 협동조합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협동조합협의회를 통해 성북구 협동조합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으로 연결 돼 실감나는 혜택을 보다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성북구가 앞으로도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형성과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과 ☎920-230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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