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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테마주 단타로 공시 지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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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투자로 사흘간 14% 수익 올렸지만 '5% 룰' 지연 보고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글로벌 금융투자사 모건스탠리가 정치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에 대한 초단기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챙겼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지난 2일 보유 중이던 일경산업개발 36만3013주(6%)를 주당 1601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 중 기존 보유지분 8만여주를 제외한 31만4857주는 모건스탠리가 27일과 28일 매입한 지분이었다. 결국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영업일 동안 최소 31만여주를 사고팔았다는 얘기다.

사흘간의 초단기 투자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취득단가 추정이 불가능한 기존 보유분(8만여주)을 제외한 31만4857주의 취득단가는 평균 1400원. 이를 1601원에 팔았으니 수익률은 14.4% 수준이고, 매매차익은 6326만원이다. 차익 규모는 크지 않지만 투자기간이 짧았던 것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단타매매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건스탠리의 공시의무 위반이 발생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4일과 10일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를 통해 위와 같은 일련의 매매과정을 보고했다. 지난달 27일 4%의 일경산업개발 지분을 매입하면서 모건스탠리의 전체 지분 보유비중이 5%를 넘어 '5% 룰' 공시의무가 생겼기 때문. 문제는 지난 28일 일경산업개발 지분 1.2%를 추가 매입했다는 사실을 10일이 되서야 보고했다는 점이다.

'5% 룰'이란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지분 보유주주가 이 사실을 '매매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다만 지연보고 기간이 이틀뿐이고, 위반 비중이 크지 않아 별다른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5%룰' 위반의 경우 '지연보고 기간', '위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게 되는데, 모건스탠리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위반으로 보인다"며 "하루, 이틀 정도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나 경고 등 행정 조치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경산업개발은 지난해 정치테마주로 인식되면서 대선 바람을 타고 급등락을 거듭한 바 있다. 지난해 1년간 주가 변동폭(최저가 대비 최고가 상승률)만 664.1%에 달한다.


엘리베이터 가드레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경산업개발은 지난해 3분기까지 119억95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27억8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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