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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비리’ 원전 직원·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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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0일 원전 부품 납품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로 월성원전 과장 송모(47)씨와 광주 W업체 대표 박모(5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영광원전 근무 당시 박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날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검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송씨 등 다수의 원전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영광원전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뇌물수수와 관련 직원, 업체 관계자 모두 5명을 구속하거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납품 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됐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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