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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매출채권보험 업체당 최고 3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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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매출채권보험 업체당 최고 30억원까지 <매출채권보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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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해 상반기 안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업체당 최고 한도가 30억원까지 늘어난다.

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올 한해 1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7조원 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업체당 최고 보험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보험 가입금액의 0.1%∼5.0%에 해당하는 현행 보험요율 체계에서 할인·할증 폭을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626개 기업에 74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약 800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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