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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법영업 논란 '명의변경'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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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악용한 번호세탁 차단 못하면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영업 가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이동통신사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화된 LG유플러스의 불법영업 논란이 '명의변경'으로 불똥이 튀었다. 기존의 명의변경 제도에서는 어느 이통사라도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영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불법영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변경 제도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명의변경을 악용해 신규 가입자를 받는 불법영업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대리점에서 기존에 개통한 번호의 명의만 바꿔 판매하면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이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명의변경을 통한 불법영업은 통상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첫째는 대리점에서 해지 신청을 받은 번호를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 명의로 바꿔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리점이 영업정지 전 미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통해 놓은 것을 새로 가입하는 사용자 명의로 바꿔 판매하는 방식이다. 어느 방식이든 결국 기존에 개통돼 있는 번호를 제공하는 '번호세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LG유플러스 측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본사의 방침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업은 불법이지만 본사가 대리점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발 가능성이 충분하다.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이어질 SK텔레콤과 KT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개통 물량의 명의변경을 통해 신규 가입자를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본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리점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명의변경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상적으로 명의를 바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허점으로 불법영업의 유혹을 떨칠 수 없는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당사자에게 명의변경 확인서를 받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전달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명의변경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잉 보조금 경쟁에 따른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1월 7일~1월 30일까지 24일, SK텔레콤은 1월 31일~2월 21일까지 22일, KT는 2월 22일~3월 13일까지 20일이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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