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외국인 관광객만 골라 태우기, 요금 흥정, 미터기 미사용 또는 조작설치, 부당요금 청구. 서울시가 이러한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국제공항에서 내달 1달 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대폭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이처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김포공항에는 하루 2개조 총 8명의 현장 단속원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주간에 불법 영업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국제선과 국내선 승차대에 배치되고, 야간에는 주로 공항 내부 도로를 배회하면서 단속한다. 또 공항 내·외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영업을 적발한다. 불법영업 의심차량 적발 및 정밀 분석하여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뒤에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 주소지를 방문해 적발할 방침이다.
택시가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에 운행정지 60일에 처하게 하는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외국인 전용 9번)와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로 택시·콜밴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있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이미지가 곧 ‘서울’의 이미지”라며 “외국인의 관광 편의와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콜밴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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