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
전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까지 신청 가능
전남도가 통상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및 수출 전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어 통역·번역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2년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과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으로 본사나 공장이 전남에 소재해야 한다.
특히 수출 잠재력이 있는 신규·영세·여성·장애인기업은 물론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같은 공동체기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설명서, 견적서, 협약서 등 수출 관련서류 번역과 바이어 방문, 수출상담,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전문 통역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총 10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은 물론 신규 시장 개척에 필요한 불어, 독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국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팩스나 이메일로 전남도 경제통상과에 신청해 사전승인을 얻은 후 수출업체가 원하는 통번역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는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기업의 전년도 수출액 기준을 지난해 200만 달러 이하에서 500만 달러 이하까지 상한기준을 올려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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