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업주와 친분을 가장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34)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1시30분께 경북 구미시 한 편의점에서 업주와 잘 아는 사이라며 종업원을 속인 뒤 담배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등 같은 수법을 통해 최근까지 광주, 대전, 원주, 경북 지역 편의점을 돌며 18회에 걸쳐 326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을 속이기 위해 인근 노래방 업주 또는 아파트 주민으로 행세하며 비교적 소액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돈을 갚지않았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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