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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영상제작실' 차리고 아가씨 부르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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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 장사해 온 경기도내 80여 개 '노래영상제작실'이 경찰의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노래방이 아닌 노래영상제작실로 신고할 경우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제공하다 적발돼도 처벌규정이 모호하다는 법의 맹점을 노렸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일제 단속을 벌여 도내 80개 노래영상제작실 업주 등 총 93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을 보면 안산과 수원이 17곳과 13곳으로 많다. 이어 ▲고양 10곳 ▲안양 9곳 ▲이천 8곳 ▲의정부 7곳 ▲평택 5곳 ▲용인 4곳 ▲부천ㆍ남양주 각 3곳 ▲성남 1곳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김 모씨(48)는 지난해 8월 수원에 노래영상제작실을 차려 놓고 손님들에게 술과 여성 도우미를 제공한 혐의다.


이천 김 모씨(49)는 불법 노래방 영업 등으로 무려 6차례나 단속됐지만 노래영상제작실 간판을 내걸고 노래방처럼 영업을 해오다 이번에 또 적발됐다.

음악산업진흥법은 '노래연습장'으로 신고된 업소에 대해선 명확한 벌칙 조항을 마련해 뒀지만 '노래영상제작실'로 신고된 업소에 대해선 별다른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업주들은 관할 세무서에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뒤 주류판매 면허를 취득, 업소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코러스'나 '백댄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탈법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불법 노래방 영업이 성행하자 '노래영상제작 본연의 용도가 아닌 업소는 무등록 노래방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정부도 관련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영상제작실의 개념을 명확히 해 행정관청에 영상제작실로 신고했더라도 노래방 형태로 운영될 경우 노래방 법 규정을 적용해 단속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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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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