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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가평에 대학교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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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교육시설 입주..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양평과 가평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학촌으로 변모한다. 내년부터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도 대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허용돼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학교시설 입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으로 대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으로 한정했다. 또 특정지역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환경부가 개정안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수질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학 내에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손질했다. 작년에도 한 차례 개정작업이 추진됐으나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조율을 거쳐 환경시설 설치 규정을 보완한 만큼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 수질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5개 시·군 전역과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일부 지역 등 3830㎢에 달한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다. 현행 규정은 이들 지역에서의 대학 신설이나 이전은 물론 산업단지, 공장 등의 입주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와 환경부 간 세부 조율과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201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해당 지자체인 9개 시·군에서 13개 대학 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학이 이전할 경우 소득창출 효과가 1조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대학교는 지난 2004년 이천시에 도예대학 설립 및 본교 이전을 추진했었고, 세종대학교도 광주시에 새 캠퍼스를 조성하려 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소재한 예술대학 한 곳도 가평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을 진행해 온 만큼 개정안 시행 이후 상당 수 대학 이전이 내년 중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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