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8일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편의점,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한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범죄자의 침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 옥외 배관덮개 설치, 1.5m 이하 수목 식재 등을 건축 설계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 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하여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 및 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 때 적용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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