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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급류.. 관제권 회수 법제화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국토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철도 경쟁체제(민영화) 작업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 관제권을 정부가 회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적자 철도노선 대체 교통수단에 버스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코레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안전을 강화와 철도시설 운영체계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 취지를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철도 안전사고 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관제업무 위탁기관을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철도공사가 관제·수송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관장하던 철도노선 배분권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양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적자 철도노선은 현행대로 민간을 포함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하되 필요 때 철도 대신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전담하던 노약자 운임감면 비용을 관할 정부부처가 분담할 있도록 구체화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임감면액은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 운임감면액은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도록 관리 주체를 명시했다.


이 밖에 효율적인 철도시설 이용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 일부를 조달하는 고속철도(KTX)의 경우 투자비 상환이 가능하도록 선로사용료 규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코레일은 정부의 관제권 회수 방침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면서도 "철도시설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국회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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