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인실, 초음파진단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가격이 비교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9일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 첫화면-정보-비급여진료비정보)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44개 세부항목)이며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하고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어 보건복지부는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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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천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초음파진단료도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900원에서 최대 21만3000원까지 2.8배 차이났다.
심사평가원은 올 상반기 중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올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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